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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매수계획 공고
  • 등록일2009-12-23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김진탁
  • 조회4272




2010년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매수계획 공고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가직영 임지를 확대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을 다음과 같이 매수할 계획입니다.







1. 매수대상 입목


국유림대부지(조림용) 및 분수림내 사유입목(유실수, 관상수, 산지과수 제외)







2. 매수계획 수량 및 예산


o 수 량 : 15천㎥(180ha)


o 예 산 : 225백만원






























구 분



총계



홍천관리소



서울관리소



수원관리소



면 적(ha)



180



55



62



63



예산(백만원)



225



18



103



104









수량(면적) 및 예산은 정부예산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도승낙서 접수기간


o 정 기 : ''09. 12. 21 ~ ''10. 2. 28


o 부정기 : 연중 수시(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매도승낙서 서식은 본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접수처)에서 수령







4. 매도승낙서 접수처


o 당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







5. 매수대상지 결정 기준


o 다음 매수기준과 당해년도의 예산 등을 참작하여 결정







<매수기준>


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관리가 부실한 임지


3. 국유림 집단지역


4.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5.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6. 기타 필요한 임지







6. 매수대상 입목조사 및 가격결정


o 매수대상 입목의 수량은 우리 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50ha미만)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50ha이상)하여 조사


o 매수대상 입목의 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o 입목수량 조사 및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은 국가(산림청)에서 부담







7. 매도승낙 철회 시기 철저 이행


o 수대부자 또는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가 사유입목에 대한 매도승낙을 한 후 사정변경으로 승낙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입목수량조사 착수 이전에 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북부지방산림청에 문의 또는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21.







북 부 지 방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붙임2]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매도 승낙서.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 [붙임1] 매수기관별 관할구역.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매수계획공고.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