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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0-06-1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3597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

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개요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57-1

o 면적 : 1.1ha


붙 임 :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제2020-17호)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