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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국립 및 공립)
  • 등록일2020-06-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상기 / 033-738-6226
  • 조회284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립 및 공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립 유아숲체험원

o 북부지방산림청 제14호 부터 제20호 (공고번호 2020-74호)

-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 공립 유아숲체험원

o 북부지방산림청 제5호 부터 제8호

-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붙임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문 4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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