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고시
  • 등록일2013-11-28
  • 작성자서울국유림관리소 / 채순미 / 02-961-2513
  • 조회502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단체의 숲)_고시문.hwp [1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4회)
  •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_경기.고양.hwp [44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