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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100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 등록일2022-10-3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안민지 / 033-738-6281
  • 조회781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100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주소 및 연락처 부재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hwp [9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의견제출서(서식).hwpx [3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