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민의 숲(단체의 숲)지정 고시
  • 등록일2014-08-28
  • 작성자산림경영과 / 곽호
  • 조회679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이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및 전경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1.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고시문.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붙임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및 전경.hwp [5.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