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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 고시
  • 등록일2015-07-01
  • 작성자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선옥
  • 조회3904

수원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15-23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나. 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95산음임도 외3
  다. 임도길이: 39.72km

2. 지정사유: 기설 임도를 국민들에게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도 이용의 다양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3. 지정 연월일: 2015. 7. 1.

붙임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15-15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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