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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8-07-23
  • 작성자춘천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2093

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56호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산지) 지정 공고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3.

춘 천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내용 :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및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한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산84외  8필지(자세한 내역은 붙임 1 참조)

2. 열람 장소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위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033-240-9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2. 산지구분도(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xlsx [1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붙임 2. 산지구분도안.hwp [5.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붙임 3. 의견제출서(서식).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