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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등록일2022-03-14
  • 작성자기획운영팀 / 장나래 / 033-738-6130
  • 조회503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3.7.∼3.25.(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ㆍ포천, 강원 춘천ㆍ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384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952, 화목사용농가 4,432)

□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미지1

첨부파일
  • (관련 사진) 소나무류 이동차량 점검.jpg [236.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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