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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지정 고시
  • 등록일2013-08-28
  • 작성자춘천국유림관리소 / 최예지
  • 조회641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2. 국민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위치도.hwp [3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