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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 고시
  • 등록일2010-02-17
  • 작성자운영과 보호계 / 김인선
  • 조회3628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0- 3호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ㆍ고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이 입산통제구역을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세부 내역은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north.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통제기간 : 2010. 2. 10 ~ 2020. 1. 31(10년간)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2010년 02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내역(북부청-추가1).xls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 입산통제구역 고시(추가지정).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