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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등록일2017-10-25
  • 작성자사유림경영소득과 / 신경수
  • 조회10429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농업인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잔류농약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농약은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과 병해충, 용량 등을 정해서 등록하고 있는데요. 특정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농작물에 설정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임시로 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잠정기준 대신 0.01ppm라는 확정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취나물에 A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성분의 양이 취나물에 얼마만큼 남아있어야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A성분이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취나물과 유사한 작물인 들깻잎에 적용되는 기준 즉 0.1ppm을 잠정 기준으로 잔류농약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 도입된 일률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바로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01ppm은 국제대회가 열리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숟가락 반정도 넣었을 때의 농도입니다. 이것은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인데요. 앞으로는 농약 사용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농산물에 허용되는 농약 잔류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예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농약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

둘째,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농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생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참깨, 들깨, 밤, 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되고 있고,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으니 농업인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을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농약을 구입할 때는 농약 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제품인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용하기전 포장지 라벨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작물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농약의 사용시기와 횟수에 대한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와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농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꼼꼼한 농약 사용 습관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농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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