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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지정·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0-05-0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상기 / 033-738-6226
  • 조회4432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ㆍ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ㆍ 지정폐지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레포츠의 숲
o 개소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200 외2
o 면적 : 54.743km

<지정폐지>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산36 외1
o 면적 : 70ha


붙 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제2020-16호)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신규 지정 고시문(안) 및 위치도.hwp [6.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