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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단구동 홍보물제작소 영상점보처리기기 설치
  • 등록일2016-03-28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명수 / 033-738-6125
  • 조회4250

북부지방산림청 단구동 홍보물제작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홍보물제작소의 보안 및 시설믈 관리 ,유지 등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 재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 「행정절차법」 제46조 맟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실시 함

첨부파일
  • 북부지방청 홍보물제작소 영상정보기기(CCTV) 설치.hwp [7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