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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2-07-05
  • 작성자산림경영과 / 윤진용 / 031-240-8912
  • 조회5597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2 - 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4, 산림청 고시 제2012-9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5.

북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