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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청공고 제2023-67호]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유예 공고
  • 등록일2023-06-2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안민지 / 033-738-6281
  • 조회33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서울·경기·인천·강원권 소재 산림기술자 54명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다.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7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2 제2호 아목
라. 통지내용
-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자격정지 처분 및 이수기한 유예
- 기한 내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제외(별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자 내역 이수현황 참조)
마. 기타사항
-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예기한인 2023년 6월 30일 미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붙임 [북부청공고 제2023-67호]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유예 공고
첨부파일
  • [북부청 공고 2023-67호]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유예 공고.pdf [111.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