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민의 숲 지정 고시
  • 등록일2015-10-14
  • 작성자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선옥
  • 조회3487
수원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15-32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고시

1.「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2.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 산림레포츠의 숲
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65-1
다. 면적 : 10.0ha

3. 지정사유 : 국유림을 산림레포츠의 숲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4. 지정일 : 2015. 10.14.

붙임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