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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5-10-21
  • 작성자산림경영과 / 곽호
  • 조회3669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36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폐지 대상지 개요

가. 유형 : 국민의 숲 5개소

- 단체의 숲(1), 체험의 숲(4)

나. 지정폐지대상지 목록은 붙임 참조

2. 지정폐지사유

- 수요가 저조하거나 운영인력, 접근성 등 관리가 어려운 개소를 지정 폐지하여 국민의 숲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함.

3. 지정폐지 연월일 : 2015. 10.15.

붙임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36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첨부파일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16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