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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관리등급 변경고시
  • 등록일2009-10-15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이태윤
  • 조회5091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09년 산불예방/자연생태계보존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관리등급을 변경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등산로 관리등급 변경내역(북부청).xls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입산통제 (등산로 등급변경)고시문.hwp [1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