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ㆍ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ㆍ 지정폐지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산27
o 면적 : 1.14ha
<지정폐지>
o 유형 : 체험의숲
o 개소 : 강원도 양구군 팔랑리 65-3외21
o 면적 : 13ha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