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숲(체험의숲) 신규지정ㆍ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9-01-2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1151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ㆍ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ㆍ 지정폐지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산27
o 면적 : 1.14ha

<지정폐지>
o 유형 : 체험의숲
o 개소 : 강원도 양구군 팔랑리 65-3외21
o 면적 : 13ha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체험의 숲) 신규지정ㆍ지정폐지 고시문(20190122).hwp [33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