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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 지정 및 고시
  • 등록일2010-02-03
  • 작성자보호계 / 이태윤
  • 조회4464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10년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생태계보존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내역.xls [12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포함)지정.고시.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