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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폐지·고시
  • 등록일2011-01-03
  • 작성자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팀 / 이정님
  • 조회3273



수원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10-134호





국민의 숲(단체의 숲) 폐지.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체험의 숲)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폐지.고시내역>








































지정
일자


지정
구분


유형


소재지


면적


특기
사항


‘10.7.15


폐지


단체의 숲


경기 양평 청운 삼성,다대리 40 마~차


125ha





‘10.7.15


폐지


단체의 숲


경기 이천 설성 수산리 산65-6(1)


2ha





‘10.7.15


폐지


단체의 숲


경기 이천 설성 수산리 산65-6(2)


2ha





‘10.7.15


폐지


체험의 숲


경기 이천 설성 수산리 산65-1


39h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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