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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매각관련 사기에 주의하세요!!
  • 등록일2009-03-09
  • 작성자서울국유림관리소 / 김혜영
  • 조회7343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국유림을 수의매각(불하)하여 주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되었으니 국유림 매각관련 사기에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의자 박모씨(구속수감중)는 작년 12월부터 산림청장이 발행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증, 산림청 관련 협회 회원증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서울시 녹번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에 소재한 국유지를 수의매각(불하)하여 주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재산 매각은 반드시 국유재산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 당사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며,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국유지를 매각하는 특혜를 주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산림청이 아닌 개인이 국유지를 싼 값으로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100% 사기임을 유념, 즉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또는 인근 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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