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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고시
  • 등록일2009-01-23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차주봉
  • 조회10176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09년 산불예방/자연생태계보존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등산로 지정대상지 및 관리등급(북부청).xls [3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입산통제구역 지정대상지 및 관리등급(북부청).xls [6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고시문.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