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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 고시
  • 등록일2013-12-04
  • 작성자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선옥
  • 조회648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체험의 숲)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 고시문.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사진 및 위치도.hwp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