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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고시
  • 등록일2013-12-31
  • 작성자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선옥
  • 조회588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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