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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변경 공고(북한산국립공원)
  • 등록일2014-01-15
  • 작성자서울국유림관리소 / 강성호
  • 조회6389

국립공원 공고 제2013-136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3. 12. 31.

첨부파일
  • 특별보호구역 공고(북한산).hwp [3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