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소 관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일정 등 영장통지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연락 불통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행정대집행 일정 등 영장 통지
나. 사 유 : 연락불통
다.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서울국유림관리소 및 용유동 주민센터 게시판
라. 공고기간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2월 26일(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