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청사초롱, 오목문화)
- 등록일2017-01-26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은희
/ 033-240-9930
- 조회503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개 요 o
신청자 : 의정부시청
신청대상 : 청사초롱, 오목문화 유아숲체험원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민락동 일원
등록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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