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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청사초롱, 오목문화)
  • 등록일2017-01-26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은희 / 033-240-9930
  • 조회503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개 요 o
신청자 : 의정부시청
신청대상 : 청사초롱, 오목문화 유아숲체험원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민락동 일원

등록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유아숲체험원 등록공고(의정부시).pdf [86.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