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0-06-1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3720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
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개요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57-1
o 면적 : 1.1ha
붙 임 :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