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98호]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 등록일2021-10-27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유나
/ 033-738-6272
- 조회2098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98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고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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