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4 - 3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산림청 고시 제2012-9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제4조 및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