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 고시
- 등록일2010-02-17
- 작성자운영과 보호계 / 김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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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0- 3호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ㆍ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 세부 내역은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north.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통제기간 : 2010. 2. 10 ~ 2020. 1. 31(10년간)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2010년 02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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