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매수계획 공고
- 등록일2009-12-23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김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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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매수계획 공고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가직영 임지를 확대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을 다음과 같이 매수할 계획입니다.
1. 매수대상 입목 국유림대부지(조림용) 및 분수림내 사유입목(유실수, 관상수, 산지과수 제외)
2. 매수계획 수량 및 예산 o 수 량 : 15천㎥(180ha) o 예 산 : 225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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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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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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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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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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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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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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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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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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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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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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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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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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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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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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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면적) 및 예산은 정부예산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도승낙서 접수기간 o 정 기 : ''09. 12. 21 ~ ''10. 2. 28 o 부정기 : 연중 수시(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 매도승낙서 서식은 본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접수처)에서 수령
4. 매도승낙서 접수처 o 당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
5. 매수대상지 결정 기준 o 다음 매수기준과 당해년도의 예산 등을 참작하여 결정
<매수기준> 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관리가 부실한 임지 3. 국유림 집단지역 4.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5.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6. 기타 필요한 임지
6. 매수대상 입목조사 및 가격결정 o 매수대상 입목의 수량은 우리 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50ha미만)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50ha이상)하여 조사 o 매수대상 입목의 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o 입목수량 조사 및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은 국가(산림청)에서 부담
7. 매도승낙 철회 시기 철저 이행 o 수대부자 또는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가 사유입목에 대한 매도승낙을 한 후 사정변경으로 승낙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입목수량조사 착수 이전에 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북부지방산림청에 문의 또는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21.
북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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