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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변경 공고
  • 등록일2012-12-22
  • 작성자산림경영과 / 강선화 / 042-481-4005
  • 조회3236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2 - 6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12-9호  「특 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변경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21. 

북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변경 공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