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 등록
- 등록일2016-05-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은희
/ 033-240-9930
- 조회47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천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
신청자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신청대상 : 인천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272일원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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