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유아숲체험원 등록
  • 등록일2016-05-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은희 / 033-240-9930
  • 조회47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천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
신청자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신청대상 : 인천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272일원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유아숲체험원 등록공고(인천).pdf [8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