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6-3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가. 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외 151필지(140개소) 8,890,465㎡
(토석류 127필지(119개소) 847,250㎡, 산사태 25필지(21개소) 8,043,215㎡)
나. 구 분 : 공고
다. 건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라. 공고번호 :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35호
마. 공고기간 : 2016. 5. 17.∼ 6.15.(30일간)
2016년 5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