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 등록일2016-06-24
- 작성자서울국유림관리소 / 이상현
/ 031-771-4892
- 조회4015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
ㅇ 개소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덕산리 산10 외37필
ㅇ 면적 : 4,241,041㎡ (신규지정 : 4,226,327㎡)
ㅇ 내용 : 관리청 지정으로 신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산지 재구분
2.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팀(02-3299-45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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