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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청 제2024-12호)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4-07-23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건예 / 033-738-6292
  • 조회886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

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개요

o 유형 :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o 개소 : 2개소
- 단체의 숲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50 외 2
- 산림레포츠의 숲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65-1

o 면적 : 51ha


붙 임 :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북부청 제2024-12호).hwpx [36.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