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 제2024-12호)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4-07-23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건예
/ 033-738-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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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
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개요
o 유형 :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o 개소 : 2개소
- 단체의 숲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50 외 2
- 산림레포츠의 숲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65-1
o 면적 : 51ha
붙 임 :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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