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56호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산지) 지정 공고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3.
춘 천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내용 :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및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한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산84외 8필지(자세한 내역은 붙임 1 참조)
2. 열람 장소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위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기타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033-240-9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2. 산지구분도(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