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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09-1호]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
  • 등록일2009-05-28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 임정규
  • 조회5810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관내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합니다.

- 다 음 -

ㅇ 신규지정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5~7임반(860ha) 산림레포츠의 숲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71~74임반(1,543.7ha) 산림레포츠의 숲



ㅇ 폐지

-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2 외8(20ha) 단체의 숲



붙 임 1.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 지정내역 1부.

3. 국민의 숲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숲 위치도.hwp [3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국민의 숲 지정내역.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