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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 등록일2017-02-2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현기 / 043-850-3346
  • 조회323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성시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개 요 o
신청자 : 화성시청
신청대상 : 향남4호 근린 유아숲체험원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25(향남4호 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화성시) 1부.  끝.
첨부파일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화성시).pdf [82.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