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 등록일2017-02-2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현기
/ 043-850-3346
- 조회323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성시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개 요 o
신청자 : 화성시청
신청대상 : 향남4호 근린 유아숲체험원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25(향남4호 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화성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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