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체험의 숲)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
- 등록일2017-03-09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현기
/ 043-850-3346
- 조회32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 수원국유림관리소(산림레포츠의 숲)
○ 폐 지 : 홍천국유림관리소(체험의 숲)
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레포츠의 숲)
붙임.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2호 국민의 숲 신규지정·폐지 고시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