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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체험의 숲)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
  • 등록일2017-03-09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현기 / 043-850-3346
  • 조회32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 수원국유림관리소(산림레포츠의 숲)

○ 폐      지 : 홍천국유림관리소(체험의 숲)
                    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레포츠의 숲)


붙임.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2호 국민의 숲 신규지정·폐지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2호 국민의 숲 신규지정·폐지 고시.pdf [308.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