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4-2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