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4-05-01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문식 / 033-480-8521
  • 조회5359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4-2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430

 

북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2014_북부지방산림청).hwp [8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