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설치된 건물 등 자진철거 계고통지 (최종 통보)
o 위 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산91-61번지내
o 행위자 : 김수정(640917-*******), 거주불명등록자이므로 공시송달.
o 자진철거시설 : 간이창고 1식, 가전 및 가구 등 모든 물품
o 철거기간 : 2014.6.14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