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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내 무단점유건물 등 자진철거 계고
  • 등록일2014-06-03
  • 작성자서울국유림관리소 / 정삼녀 / 033-640-8501
  • 조회6301

 무단설치된 건물 등 자진철거 계고통지 (최종 통보)

o 위    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산91-61번지내 

o 행위자 : 김수정(640917-*******),  거주불명등록자이므로 공시송달.

o 자진철거시설 :  간이창고 1식, 가전 및 가구 등 모든 물품

o 철거기간 :  2014.6.14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서 (자진 철거명령).pdf [162.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위치도 및 현장사진(삼성리 산91-61).pdf [913.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