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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해제 공고
  • 등록일2014-06-11
  • 작성자산림경영과 / 강선화 / 042-481-4005
  • 조회5068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4 - 3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산림청 고시 제2012-9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제4조 및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해제 공고문.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