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ㆍ폐쇄구간 지정(변경) 고시
- 등록일2011-10-10
- 작성자운영과 / 남수미
/ 042-48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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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13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ㆍ폐쇄구간 지정(변경)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ㆍ폐쇄구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ㆍ폐쇄구간 지정(변경)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ㆍ폐쇄구간 현황
※ 세부 내역은 붙임1을 확인
나. 통제기간
- 일반지역 및 등산로 폐쇄지역 : 가을철 → 2011. 11. 01 ~ 12. 15.
봄 철 → 2012. 02. 01 ~ 05. 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2011. 11. 01 ~ 2012. 10. 31 (연중) (붙임 2 확인)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2011년 10월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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