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지정(변경) 고시
- 등록일2022-12-1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석준진
/ 033-738-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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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2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변경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변경사항
o 유형: 단체의 숲
o 개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
o 면적: 9ha -> 15ha
o 거리: 24.43km -> 지정해제
붙임 국민의 숲 지정(변경)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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