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변경 공고
- 등록일2012-12-22
- 작성자산림경영과 / 강선화
/ 042-481-4005
- 조회3258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2 - 6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12-9호 「특 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변경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21.
북부지방산림청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