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신규지정·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0-05-0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상기
/ 033-738-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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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ㆍ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ㆍ 지정폐지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레포츠의 숲
o 개소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200 외2
o 면적 : 54.743km
<지정폐지>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산36 외1
o 면적 : 70ha
붙 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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